-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근무하며 산업현장의 이해와 정책전문성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시 공무원(일반직 4~7급) 채용을 희망하는 강소기업 등 시 소재 민간기업을 11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부산시는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선정 지원, S&T모티브(주) 등 강소기업 부산이전 및 지역산업 R&D 지원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해 왔다.
민간근무휴직제는 일자리창출 시책의 일환으로 부산시의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구현을 위해 공무원이 휴직 후 직접 민간기업에 근무, 해당 기업에서 R&D과제 공동개발 등 기업중심 맞춤형 시책개발과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향후 부산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채용직위, 업무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적합한 대상기업과 직위를 확정해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을 11월 중 최종 확정하고, 2016년 1월부터 민간근무휴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근무휴직제에 선발되는 공무원은 일 잘하고 유능한 만50세 이하의 공무원으로, 휴직 후 민간기업에 1년간 근무하며, 본인의 희망 및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기간 중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즉시 복귀토록 하며,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관련부서 근무자 제외 및 복귀 후 2년 간 관련부서 배치를 금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근무휴직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은 기업애로와 산업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민간기업은 공무원의 정책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민․관 거버넌스의 새로운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직의 개방과 공무원의 민간근무 등 쌍방향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