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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산시청 앞 11m 높이의 전광판 점거 시위ⓒ사진출처 부산일보
    ▲ 부산시청 앞 11m 높이의 전광판 점거 시위ⓒ사진출처 부산일보


    "부산시는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단속과 노동차 처우 개선하라 ! "



    지난 4월 16일 새벽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택시지부 한남교통분회 심정보(52) 씨와 막걸리 '생탁'을 생산하는 부산합동양조의 일반노조 현장위원회 송복남(54) 총무부장이 부산시청 앞 11m 높이의 옥외 전광판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시의 소유물인 옥외 전광판 출입문을 자물쇠를 끊고 위로 올라간 이들은 이제껏 단 한차례도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고 부산시와 고용노동청, 사측을 상대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고공농성이 시작된 후 부산시청 앞은 더 많은 노동자들의 시위 현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생탁노조는 '복수노조 인정'과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택시노조는 '전액관리제 도입'과 '부가세 경감분 환수'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 부산시청앞 광장 민주노총 현수막ⓒ뉴데일리
    ▲ 부산시청앞 광장 민주노총 현수막ⓒ뉴데일리



    이 중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부산시와 부산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주장하고 있는 '전액관리제'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가 회사에 입금시킨 후 노·사간 임금협정에 의한 배분으로 임금을 월 1회 목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가리킨다.

    쉽게 말해 '한 달에 한번 기본급과 인센티브로 이루어진 고정적 수입을 보장하여 운전자의 안정적인 생활도모와 업계 경영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인 택시전액관리제는 이미 지난 1997년 10월부터 법으로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대중교통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택시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시, 사납금 이외의 기사 수입 모두가 회사 매출로 산정돼 각종 세금이 늘어나고 택시기사들의 영업실태를 직접 관리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사측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본래 운전자들의 이익을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전액관리제를 향해 민주노총을 제외한 대다수 택시기사들은 ‘매일 수입금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점’등의 실질적 수입 감소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삼형 택시지부장은 "헌법으로 지정돼있는 전액관리제를 왜 지키지 않느냐”며 특히 “다른 지자체들은 전액관리제 준수를 단속·감독하는 반면 유독 부산시에서만 단속·처벌 사례가 없다"며 마땅히 사측의 불법행위를 단속해야할 부산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러한 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의 비판과 관련해 부산시는 전액관리제 위반업체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긴 하다고 해명함과 동시에  "사실 전액관리제를 100%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며 현실적으로 바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반하는 업체를 처리해달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들어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하면 또 그 업체는 다시 항소를 하여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실제 법원에서 전액관리제 시행의 현실 부작용을 이유로 행정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 오는 2016년 10월부터 시행될 택시발전법(부가세나 세차 등 택시 운행에 따르는 각종 부대 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이 선행되야 실질적인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산시 대중교통과 김강식 담당자는 전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제도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에 전액관리제 시행의 현황을 문의한 결과 전액관리제의 득실은 'Case By Case' 이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제도화되있긴 하지만 시행 감독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박지홍 주무관은 "노조가 아닌 일반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여러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전액관리제 시행시의 감소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비율이 많았다"며 노조의 입장과 실제 택시 기사들의 입장은 차이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선 부산시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1년 수원지법이 전액관리제 위법을 한 업체에 대해 먼저 "노사간 자율적 협의가 선행 되어야 한다"며 행정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사례를 들며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실제로 전액관리제 위반업체에 대해 처분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민주노총과 부산시, 국토교통부의 확연히 엇갈리는 입장차이는, 전액관리제의 실효가 발생할 '택시발전법에 따른 운송비용전가금지'가 시행될 내년 10월 1일이 지나야 조금씩 좁혀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