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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공식인증 대리점 업주가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 모자라 분실보험에 가입해 천만원이 넘는 보험금까지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부산남부경찰서는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고객 개인정보 도용과 허위 분실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휴대폰 대리점 업주 김 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이전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던 고객 7명의 개인정보를 도용, 휴대폰을 개통해 ‘휴대폰 분실보험’에 가입 후, 개통한 휴대폰들은 중고 휴대폰 매매상에게 되팔고 허위로 분실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개통한 휴대폰들을 중고 매매상에게 대당 50~60만원에 판매한 후 허위로 분실 신고를 하여 1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약 20회에 걸쳐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만으로 휴대폰 개통・분실보험 가입・보험금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려 보험가입 된 휴대폰을 개통 후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 사본과 보험금 청구서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남부경찰서 지능팀은 “휴대폰 분실보험 청구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악용한 분실 보험사기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며 “온라인상의 아이핀 인증 같은 보안 절차를 오프라인 보험 청구에도 적용하는 등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