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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16일 중개를 의뢰받은 집에서 가전제품을 훔쳐가도록 지인을 부추긴 절도 교사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박 모(6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 7월 부산 서구에 있는 김 모(75·여)씨 집 매도 중개를 의뢰받은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정 모(61·여)씨에게 "집 가전제품 중 사용 가능한 것을 가져가라"며 절도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박 씨의 말에 따라 같은 달 29일 오후 7시께 김 씨 집에서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4종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김 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중개업자 박 씨와 정 씨를 검거했으며,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물품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