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개정으로 대포폰 단순사용자도 3년이하 처벌
  •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 9000여대를 개통해 전국에 유통한 일당 5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인여권, 외국인등록증, 노숙자신분증으로 대포폰 9061대를 개통해 전국에 유통한 총책 임모(43)씨 등 개통.판매업자 13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중국으로 달아난 외국인 여권 공급총책 2명을 지명 수배 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여권 사본이나 외국인 등록증, 노숙자 신분증으로 대포폰 9061대(시가 13억상당)를 별정통신사 7곳에서 개통,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 ▲ 압수된 대포폰=울산지방경찰청 제공ⓒ뉴데일리
    ▲ 압수된 대포폰=울산지방경찰청 제공ⓒ뉴데일리
      

    경찰에 따르면 대포폰 유통 일당들은 외국인여권 공급책, 대포폰 개통책, 대포폰 판매책으로 나눠져 여권 공급책이 외국인 여권을 개통책들에게 보내주면 개통책들은 외국인 여권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개통신청서에 위조하는 방법으로 별정 통신업체 회선으로 대포폰을 개통해 다시 여권 공급책에게 돌려줬다.


    이어 여권 공급책은 다시 각 지역 판매책들에게 공급하여 인터넷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선불폰을 최저가에 판다’는 인터넷·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금을 받고 택배로 대포폰을 보내는 수법으로전국에 유통시켜 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에게도 신분을 숨기기 위해 대포폰, 타인 명의 이메일을 사용하고 대포폰이나 판매금을 퀵서비스,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대포폰 유통 일당들이 대포폰을 개통하는데 별정 통신업체들이 개통자 본인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별정 통신업체 관리 책임자들을 소환하여 법인대표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지난  4월 16일부터는 대포폰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들도 처벌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대포폰 유통 일당들로부터 대포폰을 구매해 사용한 불법 대부업자 등 19명도 불구속 입건했 다고 전했다.

    울산시 광역수사대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단순히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3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