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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포장되는 수입 수산물ⓒ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재포장되는 수입 수산물ⓒ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수입 냉동 수산물에 얼음막을 입혀 중량을 늘리고 유통기한을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영도경찰서는 수산물 유통기한과 내용량을 허위로 표시해 유통한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한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대표 배 모(43)씨 등 11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배 씨 등은 수입 냉동 수산물(새우, 오징어, 홍합살, 바지락살)을 국내에서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 했고 또한 제품에 얼음막을 입혀 실 중량을 약 15~30% 가량 부풀려 이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배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중량을 허위로 표기하여 1억 8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며 그 중에서 5000만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 모씨(38세)는 유통기한 설정 수입된 수산물을 이용하면서 국내 포장일 기준 24개월로 변경, 허위 표시해 지난 2014년부터 124톤(시가 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수산물의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11개 업체가 불법 유통한 냉동수산물은 약 546톤(시가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11개 업체 중 6개 업체는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우수식품) 인증 업체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유통기한이나 품질 유지기한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여러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 그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고, 냉동 수산물 내용량은 해동 후 실 중량을 표기하여야 함에도, 이들은 소비자들이 원재료를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유통기한과 중량을 속여 판매했다.

    영도경찰서 수사2과장 이윤호 경정은 "냉동 해물모듬 제품이 대형마트, 식자재 마트, 도매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에 유통됐고 군부대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