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더기 멸치액젓을 시중에 유통한 업자가 적발돼 '기장 멸치' 명성에 먹칠을 했다.

    부산기장경찰서는 지난 27일 기장 지역에서 멸치액젓을 생산·유통하는 무허가 제조업자 김모(43)씨 등 4명을 붙잡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부산 기장군의 공터와 야산에 무허가 멸치액젓 제조시설을 차려놓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멸치액젓 총 1만 6000L(시가 7100만원)를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구더기 멸치액젓ⓒ뉴데일리
    ▲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구더기 멸치액젓ⓒ뉴데일리


    경찰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의 제조업자들은 비위생적인 고무용기 등에 멸치액젓을 관리해 구더기가 발생했음에도 폐기하지 않고, 거름망으로 구더기를 걸러내고 액체만 용기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멸치액젓을 담그고 남은 찌꺼기를 수거업자가 처분해야 하지만, 비용을 아끼려고 액젓 보관용기 옆에 방치하거나 기장 앞바다 및 야산에 몰래 투기해왔다.

    경찰은 이들이 수년간 이 같은 방법으로 멸치액젓을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제조한 멸치액젓은 관광객 등에게 주로 팔렸고 일부는 택배로 전국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생산 중인 멸치액젓을 모두 압수해 폐기했고 지역 업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구더기 멸치액젓ⓒ뉴데일리
    ▲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구더기 멸치액젓ⓒ뉴데일리


    지난 2009년 기장군에서는 검찰과 부산특사경의 합동단속으로 비위생적으로 젓갈을 제조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었다.

    이후 멸치액젓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비위생적으로 멸치액젓 등을 제조·판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기장군에서는 액젓제조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특별위생교육도 시켰다.

    결국 6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일부 무허가 제조업체들의 비위생적인 젓갈 제조방식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소비자들의 공분은 커져만 가고있다. (사진=기장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