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차 과태료 명령’ 이후 미 시행시 고발조치 의지
  • ▲ 경남과기대가 신축하는 생명자원과학대학 공사에 건설폐기물들이 수개월째 방치돼 있다 ⓒ뉴데일리
    ▲ 경남과기대가 신축하는 생명자원과학대학 공사에 건설폐기물들이 수개월째 방치돼 있다 ⓒ뉴데일리

    경남과기대가 진주시 내동면에 추진하는 신축공사에서 각종폐기물을 방치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과기대가 170억원을 들여 신축하는 생명자원과학대학 3호관 공사현장에 건설폐기물과 산업폐기물 1500여t을 수개월동안 방치해 우천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가좌천이 몸살을 앓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 2항에 의해 건설폐기물은 게시일로 부터 90일 동안만 보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 ▲ 산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가림막도 치지 않은체 현장에 쌓여 있다
    ▲ 산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가림막도 치지 않은체 현장에 쌓여 있다

    하지만 이곳 신축공사 현장은 지난해 7월 1989t의 폐기물을 마지막으로 반출하고, 1년 2개월 동안 건설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보관·방치 하는 등 신고조차 하지 않아 행정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게다가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세륜시설도 수개월 동안 작동하지 않아 공사현장 국도변이나 인근마을에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속출해 인근 주민들로 부터 수차례 민원이 제기 되기도 했다.

  • ▲ 수개월동안 작동하지 않은 세륜시설
    ▲ 수개월동안 작동하지 않은 세륜시설

    인근 주민 최 모(65·남)씨는 “올해 여름 하천에서 악취를 동반한 오염수가 흘러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비산먼지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과기대 시설과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수거해 반출할 계획이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해 앞으로 건설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발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청소과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법조항에 의해 1차 과태료 명령을 할 것이라”며 “이후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고발조치 도록해 이 같은 위법행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