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부당 청구 병원으로 알려져 당혹스러워
  • ▲ 국립 경상대학교병원 전경사진 ⓒ뉴데일리
    ▲ 국립 경상대학교병원 전경사진 ⓒ뉴데일리

    경상대학교병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의 '2014년 부당청구 환급'에 대해 해명 했다.

    지난 24일 경상대학교병원(병원장 장세호)은 전국 국립대학교병원의 비급여 환자 과다부담금 등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과 관련해, 2013년 환급액은 8억 6천5백만 원이고 "2014년 부당청구 환급액은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 부당청구 및 환불 현황’ 자료에 따라 경상대학교병원은 복건복지부 실사 환수금이 2013년 8억 6천5백만 원이고, 2014년 8억 7천9백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상대병원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의 착오 입력에 따라 잘못 알려진 금액이고 2012년 복지부 실사에 따른 부당금은 2013년에 8억 6천5백만원 전액 환급했으며 2014년 부당금은 없다고 밝혔다.

    경상대병원 관계자는 “2012년 병원 청구 시스템 개선 이 후 부당 청구액은 없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력 오류가 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한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입력 과정에서 전산상에 착오가 있었다”며 “경상대병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상대병원]

    연도

    복지부실사

    환수

    사전상한제

    환수

    중복청구

    환수

    기타 환수

    2013

    865,398,860

    0

    9,695,210

    468,490

    2014

    0

    11,360

    6,661,2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