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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직원들이 수질조사 결과를 조작했다가 들통이 났다. 지난해 환경부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지만 당시 부산환경공단은 측정값 오차 범위 내에서 이뤄진 관행적 일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조작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지난 19일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박재현 부장검사)는 부산환경공단 수영하수처리장 소장 이 모(57) 씨, 공단 본부 사업운용팀 팀장 안 모(56) 씨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수영, 남부, 강변 등 하수처리장 3곳에서 근무하며 방류수 수질조사 기록을 600여 차례나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의 심각성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수질관리의 주체가 측정값을 조작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들이 지금도 관행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는 점이다.부산환경공단은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하수, 분뇨, 생활쓰레기 소각 및 매립을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부산시는 650억원을 부산환경공단의 1년 운영비와 인간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민들이 이 돈을 부담하는 이유는 수질, 대기 토양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면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이 측정값을 조작했다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따라서 환경부와 부산시의 관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또한, 20%의 보정 오차 범위 내에서 이뤄진 관행이란 부산환경공단의 주장은 검찰 수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자동측정기기(TMS·Tele Monitoring System) 측정값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에서의 분석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수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환경문제와 관련해 가장 엄격해야 할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측정의 오류를 막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고는 관행이라고 우기는 것이다.검찰은 구속된 2명 외에도 부산환경공단 근무자 40여명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조사 중이라고 한다.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들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또 다른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부산시는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철저한 재무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