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9일까지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울산시가 오는 8월 9일까지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등 3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비장애인이나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행위에 대해 실시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과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 밀접시설에 대해 우선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 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입법 취지를 지역 소식지, 통·반장회의, 구군 누리집, 아파트 게시판,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시 1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