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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차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5월 말 기준 경차 등록대수는 약 168만 대이며 이중 환급혜택을 받을수 있는 인원은 약 65만 명이나 지난 5월 기준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3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기량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소유자들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 52만명가량은 이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니면서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환급대상이다.
경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예를들면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다.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수 있다.
휘발유ㆍ경유차의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중 ℓ당 250원을 환급받을수 있고 LPG가스(부탄) 차의경우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전액를 환급받을수 있다.
예를 들면 연간한도 10만 원을 전액 사용 시 (휘발유ㆍ경유 기준)
연간 주유 가능 수량 은 100,000원/250원 = 400ℓ이고
1회 주유 시 환급세액은 28ℓ× 250원 = 7,000원(모닝 연료탱크 35ℓ의 80% 주유 시, 28ℓ 가정)
연간 주유 가능 횟수은 100,000원 ÷ 7,000원 = 14.3회를 추가로 주유할수 있게 된다.유류세 환급방법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 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즉 소비자가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하여 환급신청한다.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 신청, 방문접수, 전화접수로 신청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신한카드 누리집(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서 정부보조금 카드 →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로 신청하면되고, 방문접수시에는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받을수 있다
전화접수시에는 ARS 080-800-0001번에서 카드신청 접수하면된다.어느경우에나 차량등록증과과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된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 시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니 주의를 요한다..그간 국세청은 경차 제조회사 상품 안내서등을 통해 제도홍보를 지속해왔으나, 등록된 경차 수에 비해서는 환급 혜택자가 여전히 적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환급 받지 못하고 있던 52만여 명을 찾아내어 안내하였으며 이번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활성화 조치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