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인용율이 현저하게 낮아 실효성이 의문시되던 국세청의 '권리보호요청' 제도가 올해들어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를 위한 실효성있는 권리구제 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세청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세무조사 중단요청 40건중 인용된 건수가 9건에 불과하였으나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접수된 43건 중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판단하고 세무조사를 중단한 건수가 22건이며 인용비율이 51.2%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 수용비율 대비 2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러한 실적이 나타난 것은 국세청이 납세자권리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외부변호사 7명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채용하여 독립성 확보 및 법률 전문성을 활용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도모하여 독립성이 강화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권리보호요청' 제도 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이며 특히 조사현장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히 처리하려고 노력한 결과다.
'권리보호 요청' 제도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하여 권리를 사전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시, 납세자보호관이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단 명령을 하고 있으며, 그 외 납세자 권리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지시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
권리보호 요청제도의 시정요구 대상은 ▲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 및 임의로 기간 연장한 조사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장부 등을 열람・복사하는 행위 ▲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등 ▲기타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침해(예상) 되는 경우 이다.국세청에서 밝힌 구체적 사례를 통해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살펴보자.
사례1) A씨는 자금출처 증여세 조사 중 2006년에 취득한 ㈜◯◯ 주식은 2009년에 실시한 B지방청의 증여세 조사 당시 주식저가 양수 혐의 부분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고.당시 금융거래정보 제출 등 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관련 혐의부분은 ‘중복조사’라 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 증여세 조사시 세무조사사전통지서 조사사유에 ‘법인의 신고서에 대한 서면검토 결과 주주 등의 저가양수도에 대한 증여혐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미 조사한 부분과 동일하게 선정한 부분과 당시 A씨가 금융거래 정보 제출사실 등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그 사실을 심의하여 세무조사 중지 의결하고.납세자보호관이 시정명령을 통해 해당 혐의부분에 대한 조사를 중단시킴으로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함.
사례2) 甲은 건축자재 판매매출의 일부를 본인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고 조사대상기간을 10년간으로 통지받았으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甲의 계좌가 급여 및 생활비 등 주거래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매출금액 대부분도 동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탈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납세자보호위원에 상정하였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그 사실을 심의하여 조사대상기간을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으로 변경하고, 추후 조사결과 부정한 행위가 확인될 때 조사범위를 확대하도록 의결하고.납세자보호관이 시정명령을 통해 조사대상기간을 변경함으로서 해당기간의 조사를 중단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함.
사례3) 丙은 현재 전남편과 이혼한 상태인데 조사선정 당시 전산시스템의 가구사항조회 등으로부터 이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남편과 함께 통합조사 대상으로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C세무서를 방문한 丙과 면담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조사과에 조사중지를 요청하고 의견조회한 바, 丙이 주조사 대상자인 전남편과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조사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조사과에서 시정하여 조사철회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함.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있어서 납세자권익보호가 더욱 중요해짐을 인식하고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강화하여 납세자 권익이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나아가 조사선정 단계부터 권리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절차상 하자로 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