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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 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의 탈루등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불성실 신고자나 소득탈세 사례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한 종합소득 신고를 당부한다.
사례 1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비밀 사무실에 은닉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유흥주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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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친인척 명의로 룸살롱을 개설하여 실제 운영하는 자로 룸살롱 수입에 대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업소에서 1km 떨어진 비밀 사무실에 은닉하여 현금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 착수 전 잠복근무를 통해 현금 다발을 운반‧입금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비밀 사무실 및 주거래은행을 파악한 후 조사 착수하여 이중장부 및 현금 다발 2억원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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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확정전 보전압류하여 전액 징수하고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OO억 원 부과한 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였다
사례 2 소모품비ㆍ외주가공비 등을 지출증빙 없이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제조업체의 소득 탈루를 도운 세무대리인 중징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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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는 자동차 부품을 임가공한 후 납품하는 업체로 실제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소모품비ㆍ수선비 등 ○○억원을 허위로 계상하여 경비를 부풀리고 지출증빙 없이 외주가공비 ○○억원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였고, 이업체의 수임세무사 ○○○은 증빙이 없는 가공경비 ○○억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고도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성실신고확인서」작성하였다.
국세청은 B업체에 대하여는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원 추징하고,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 의무 소홀로 징계를 요구하여 직무정지 2년 처분하였다.
사례 3. 현금결제 유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이중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의료업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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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역세권에서 호황을 누리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수술환자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받은 현금수입금액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전담 직원이 외장디스크를 이용하여 매출을 이중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탈루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골프회원권 등 5개의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고 매년 10여 회의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향유하였다.
국세청은C씨에 대하여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OO억원 부과한 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였다
사례 4. 예식비를 예식 당일 현금으로 받아 별도 계좌에 입금‧관리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탈루소득을 자녀의 재산증식에 사용한 웨딩홀 사업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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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는 결혼식, 돌잔치를 전문으로 하는 웨딩홀 운영자로 대부분 예식 당일 발생한 축의금으로 현장 결제하는 점을 이용하여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현금수입금액을 본인 별도 계좌에 관리하면서 신고누락한 후
○○억원 상당을 자녀에게 증여(자녀는 아파트, 주식 취득)하였으나 증여세 또한 신고누락하였다.국세청은 D씨에게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원을 부과하였다.
사례 5. 성공보수등 사건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전관 변호사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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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는 법조계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 타 변호사에 비해 높은 수임료로 사건 수임을 받아 성공보수 등 사건수임료를 친인척‧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금결제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하여 과태료 부과하였다.사례 6.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월세를 적게 신고하고 차액은 별도 계좌를 통해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부동산 임대업자의 사례
F씨는 역세권에 10층 건물의 도심형 생활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자녀 등을 종업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고, 임차인과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월세를 적게 신고하고 차액은 별도 계좌를 통해 입금받아 임대 소득을 신고 누락하였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꼭 필요한 과세정보를 최대한 사전에 제공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다 밝히고.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탈루세금 추징과 무거운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최대 40% 부과)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