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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란「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10.1.22.제정)에 근거하여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이다.
대출대상은 소득 8분위(월 소득인정액 852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 대상, 대출금리 2.9%이다.주무부처는 교육부이며,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고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수행한다.
제도 시행 후 2015.3.말까지 대학생 100만 명이 7조 6천억 원을 대출받아 1조 5천억 원을 상환(의무적 상환은 721억 원)하였고, 매년 약 2조 원(20만 명)정도 신규대출이 발생하고 있다.
졸업 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 시 의무상환이 개시하며 의무상환액 은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로 상환하면 된다.
상환기준소득(2015년귀속)은 1,053만 원 (급여기준 1,856만 원)이나, 상속․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과 관계없이 20%를 상환해야 한다.
상환방식은 근로․연금․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방식을, 종합․양도소득, 상속․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가 취업후 근로소득또는 자영업을 시작하여 종합소득이 발생한 대출자에게 고충이 있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일부개정안이 5.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출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상환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수있다.
1.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납부 가능하고, 선납시 원천공제의무 제외
종전에는 채무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주가 강제 원천공제하여 상환하는 방법만 허용되었다.
예를들어 연봉 2,068만 원인 경우 매월 3만 원씩 원천공제하여 상환해야 함에 따라 고용주의 업무부담이 생겼고, 의무불이행 시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하였다.
또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출받은 사실이 알려져 ‘빚이 많다’는 부정적인 눈총을 받았다.이러한 문제로 국세청 상담센타에 원천공제에 대한 민원이 약60%(약 7만 건)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불만을 제기되었다.
취업 후 학자금은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상환하지 않더라도 신용유의자 등록도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원천공제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고용주가 매월 원천공제 하거나, 원천공제를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통지금액(1년분 또는 50%씩 2회 분할)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납시에는 사업주에게 통지하지않아 원천공제 하지 않아도 되게 개정되었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고용된 채무자가 1~2명에 불과한 회사(약87%)에 소속된 채무자들은 대부분 선납제를 이용하여 고용주의 업무부담과 과태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도 대출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접 상환할 수 있어, 더 이상 회사에서 눈치 받지 않고 사생활도 보호된다.
국세청도 상환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상당한 업무량을 감축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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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고납부 상환방식을 고지납부로 전환
종전에는 졸업 후 자영업을 하여 종합소득이 발생한 채무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별도로 의무상환액을 신고해야 했으며 무신고 시 과태료까지 부담하였다.
국세청도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EITC) 신청 등 업무가 집중되는 5월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신고안내까지 하게 되어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의무상환액은 이미 신고된 국세 소득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굳이 번거로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고지된 의무상환액을 납부만 하면 되므로 상환방법이 간편해지고 무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도 해결되고 국세청도 매년 5월 신고안내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대신 상환서비스 향상 및 장기미상환자와 체납자관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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