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4월 1일부터 시작된 불법 사행성게임장 집중단속으로 불법오락실 49곳을 적발하고 78명을 검거, 업주1명을 구속하고 손님과 종업원등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기 1,747대, 현금 1억여원을 압수했다.

  • ▲ 사진=(KBS 뉴스 캡쳐)
    ▲ 사진=(KBS 뉴스 캡쳐)

    특히 지난 6일 오후에는 금정구 선동의 야산에 축사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을 급습해 업주 김모(45)씨와 종업원 3명을 붙잡고 불법 게임기 40대와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 2월초부터 이곳에 대형 승용차의 창문을 가린 속칭 깜깜이 차량을 이용해 손님들을 데려와 도박장을 개설, 총 6천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번 불법 사행성게임장 집중단속 기간은 2015. 4. 1. ∼ 5. 31. 2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후 사후 처리를 강화하여 영업 취소, 폐쇄 등 신속한 행정처분 통보하고 실업주 추적 구속수사, 게임기 압수․영업이익금 환수 등 재영업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고 불법 영업 신고(제보)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기 보다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고 교묘해지는 불법 게임장에 대하여 더욱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