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업인수당 2배 인상농촌 소득안정, 지속 가능성 강화
  • ▲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이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농어업인수당 인상과 남해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경남도
    ▲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이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농어업인수당 인상과 남해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경남도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농촌 활력 회복을 위한 소득 지원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전국적으로 낮았던 농어업인수당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구감소지역인 남해군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해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22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농어업인수당을 인상하고, 남해군에서는 기본소득형 지원 모델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어업인수당은 1인(경영주) 농어가의 경우 연 30만 원, 부부 공동 경영주는 연 10만 원을 각각 인상한다.

    이로써 1인 농어가는 60만 원, 2인 농어가는 7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그간 '경남이 다른 광역단체보다 낮다'는 불만이 지속돼온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농어업인수당은 2022년 도입한 제도로, 올해까지는 1인 30만 원, 2인 6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농업인단체에서는 지속적인 인상 요구를 제기해왔고, 경남도는 당초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중심의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여론을 반영해 이번에 수당 인상을 병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은 11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355억 원 증액됐다. 이 가운데 도비 440억 원이 투입되며, 도내 약 17만 농어가가 혜택을 받는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남해군을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롭게 도입한 국가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된 모든 주민이다.

    해당 사업은 2년간(2025~27) 시행되며, 총사업비 702억 원 가운데 281억 원(40%)은 국비, 126억 원(18%)은 도비로 충당된다.

    경남도는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수당 인상은 농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소득 안정 대책"이라며 "농어업인의 노고에 보답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