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획자와 거래한 피해자, 과세 억울함 호소세무서 "거래의 결과에 따른 정당한 과세" 답변A대표 "피해자 상황 고려 않은 과세는 과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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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역 IT기업 A대표가 승소한 전부금 대법원 판결문.ⓒ본인제공
사기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한 기업체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모 IT기업 A대표는 회사의 업무를 맡아 진행하던 법무사 B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후 지역세무서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았다.A대표는 수십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과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A대표는 지난 2017년 지인인 법무사 B씨로부터 인터넷쇼핑몰 분양 사업을 제안받았다. A대표는 법률전문가였던 B씨를 믿고 인터넷쇼핑몰 분양 사업의 영업을 B씨의 기업에 맡겼다.인터넷쇼핑몰 분양 사업은 한 회사가 쇼핑몰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 공급,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고객들에게 각각의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고객들이 자신의 쇼핑몰을 홍보해 매출을 창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쇼핑몰을 분양받은 사업주는 자신의 쇼핑몰을 홍보하는 것만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다.이 과정에서 인터넷쇼핑몰을 공급했던 A대표는 B씨가 실제로 고객에게 쇼핑몰 시스템을 공급했는지, 환불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거래를 진행했지만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보고 신뢰를 가졌다.이후 B씨는 A대표에게 과도한 환불을 요청하며 알 수 없는 거래 내역을 늘렸다. 또, 이 같은 눈가림식 사업으로 신뢰를 얻은 후 법무사 본연의 업무인 경매 관련 사업을 추가 제안해 A대표에 수십억 원이 넘는 사기 피해를 입혔다.그러나 지역 세무서는 이를 매출을 올리기 위한 가공거래로 판단해 A대표의 기업에 수억원의 과세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세무서는 A대표가 진행한 거래에 대해 "거래의 결과에 따른 정당한 과세"라고 주장했지만 A대표는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세를 무작정 진행한 것은 너무 과한처사"라고 토로했다.이어 A대표는 "B씨는 법무사여서 당연히 탈 법적 행위를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하지 못했다"면서 "막대한 금전 피해를 입은 기업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