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북한 찬양 해직교사 채용 논란 확산서울과 부산 차이 '서명자 선택' 논란 중심에전영근 "법령 따라 공무수행 했을 뿐, 연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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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가 입수한 김석준 전 교육감이 추진한 북한 찬양교육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출신 교사의 복직을 위한 채용 계획안.ⓒ변진성 기자
북한 찬양 교육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해임된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을 위법하게 복직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공판이 지난 14일 열린 가운데 부산교육청에서 해직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추진했던 당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뉴데일리가 17일 단독 입수했다.해당 문건에는 다가오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중도·보수 후보를 자처한 전영근 예비후보가 김석준 교육감 당시 교육국장으로 재직 중 해직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 추진 계획에 대해 확인했다는 서명이 담겨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해직교사의 특별채용 논란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특혜 채용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해임된 이들은 김일성이 항일 무장 투쟁을 주도했고, 6.25 전쟁을 '조국 해방전쟁'으로 표현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교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이에 전 후보가 이와 관련된 서명에 참여한 것은 그가 주장하는 보수적 가치관과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 해직교사 채용 논란과 관련, 서울과 부산에서의 상황은 유사하지만 서명자의 선택은 확연히 갈렸다. 서울에서는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해직교사 채용을 강행하면서 모든 교육청 관계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교육감이 직접 서명하고 지시를 내리며 특별채용을 추진한 반면, 부산에서는 부교육감과 담당자만이 결재라인에서 빠졌고, 당시 교육국장이었던 전 후보는 이를 따르며 서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아울러 전 후보는 김석준 전 교육감 밑에서 통상 2년인 교육국장직을 이례적으로 4년간 수행했다는 점도 그를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전 후보는 "4년간 임기를 수행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는 것은 그동안 제안한 좋은 정책들을 가리려는 상대 후보들의 음해"라며 "김석준 교육감의 전교조 특별채용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을 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검찰 조사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위가 전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채용에서 서울과 다른 부분이 서울에서는 부당하게 시험문제를 누락했거나, 면접위원을 유리하도록 선점한 것 등이 모두 걸려 실무라인이 처벌받았지만 부산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면서 "저는 학생들의 공정한 교육 기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육자다. 보수 교육에 핵심 가치를 두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