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사법체계 훼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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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5일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며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