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제 해소로 국내 화장품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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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방식이 민간 자율로 전환되면서 국내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정부 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화장품기업은 국제적인 민간 인증과 국내 인증을 이중으로 받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동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다양한 천연·유기농 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질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백종헌 의원은 "그동안 국내 화장품기업들은 국내 인증과 수출을 위한 글로벌 민간 인증을 모두 거쳐야 하는 이중규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더 많은 선택지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