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금정구 보궐' 부정행위로 치러지는 것처럼 왜곡"
  • ▲ 14일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 유족이 금정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접수증.ⓒ독자제보
    ▲ 14일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 유족이 금정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접수증.ⓒ독자제보
    고(故)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의 유족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10·16보궐선거와 관련해 금정구 지원유세에서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하게 만든 국민의힘을 또 찍을 것인가"라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발언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은 김 의원의 발언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후 SNS를 통해 사과 글을 올렸지만, 고인의 유족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성명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고 김재윤 청장은 지난 6월 근무 중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으며, 그에 대한 애도와 슬픔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마치 금정구의 보궐선거가 부정행위로 인해 치러지는 것처럼 왜곡하려 한 발언이며, 이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김 의원의 사과가 "진정성 없는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경지 후보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부산을 방문하면서도 사자명예훼손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금정구민에게 "민주당의 사실 왜곡과 선동에 현명하게 대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김경지 후보와 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하며, 김영배 의원은 법적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