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김권수 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장 접수고발인 "시공사들 대신 입주지연보상금 물어주게 된 것"
  • ▲ 경남개발공사. ⓒ
    ▲ 경남개발공사. ⓒ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면서 공기 지연을 일삼던 시공업체와 ‘석연치 않은 연장 계약’[★본보 7월17일 보도 참조]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던 경남개발공사가 결국 배임 혐의로 고발 당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김은일 변호사가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사장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번 사태를 알게 된 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와 공사 연장 계약에 합의하면서 시공사 대신 입주지연보상금을 물어주게 된 것을 문제 삼았다.

    경남도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물지 않아도 될 보상금을 물게 되면서 세금으로 이를 충당하게 됐고, 결국 도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됐다는 것이다.

    “입주 지연 사태의 책임은 시공사에 있으므로 시공사가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남개발공사가 외부적 요인 발생 등 억지 사유를 만들어 내면서 지연보상금을 떠맡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는 “결국 이 돈은 도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이는 세금을 주인 없는 돈으로 보는 전형적인 나쁜 행태”라고 질타했다.

    앞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5월 시공사와 공사 기간을 지난 7월24일까지 75일 연장하는 3차 변경 계약했다. 

    경남개발공사가 지난 5월 경남도의회 보고에서 밝힌 지연보상금 추정 금액은 약 86억 원에 이른다. 당시 경남도의회는 경남개발공사가 외부 자문이나 법률 검토 없이 자의적으로 공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사 기간 연장 등 사업 과정에서 법리적 검토를 모두 마친 후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고발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르며,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대응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12개 동 1159가구 규모의 남양 휴튼 공공아파트사업을 시행했으나 지난 6월 시공사가 법인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 공정률 92%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