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건소위 창원 현동 아파트 관련 집중 질의 공기 연장에 117건 계약
  • ▲ 경남도의회건설소방위원회. ⓒ경남도의회 제공
    ▲ 경남도의회건설소방위원회.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5~16일 제415회 임시회 경남개발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입주 지연과 예비준공심사 부적격 판정 후 공기 연장이 예상되는데도 계약한 것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경남개발공사가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면서 공기 지연을 일삼은 시공업체와 ‘석연치 않은 연장’ 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최근 예비준공 부적격 판정 후에도 분양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집중 질의에 나선 것이다.

    당초 경남도의회는 관련 질의를 15일 한 차례 계획했지만 이를 이틀로 늘려 진행했다. 

    업무보고에서 이장우(창원12·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질의에서 “공기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고 있는 공사 중 암(岩)이 나오면 빨리 암판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상식인데, 시공사가 암이 나온 것을 보고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니까 공사 현장 암반이 발견된 지 3년이 지나 뒤늦게 암판정위원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홍준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는 “행정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한다”고 답했다.

    정쌍학(창원10·국민의힘) 의원은 개발공사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낮다고 지적하며 “논란이 있다면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적극적인 대처로 분골쇄신해야 한다”면서 “입주 연기 안내 이후 해지 의사를 밝힌 가구가 얼마가 되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희봉 건설소위 위원장은 “지난 4월 현장 방문 시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직을 걸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무엇을 그리 숨겨야 하느냐”며 경남개발공사의 투명하지 못한 답변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에 태어나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지 않나. 집은 주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장기간 입주가 지연된 도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실현 가능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 기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가구는 전체 분양 310가구 중 162가구, 전체 임대 382가구 중 55가구다. 3차 입주 연기 이후 계약 해지는 오는 22일부터 새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기 연장이 예상되는데도 추가 임대에 나선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태규(통영2·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4일 예비준공검사 부적격 판정이 났는데 6월까지 신규 임대 계약이 117건이다. 신규 계약이 늘어난 것은 공사가 부적격 판정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계약 실적을 높이는 데 급급해 도민들의 주거 안정 문제, 서민들의 사정은 간과한 경남개발공사의 행태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윤리와 도덕, 책임을 저버린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경남개발공사는 “건축부서에서 5월 입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임대 모집을 했다. 부적격 판정에 관한 설명은 하지 않았고, 8월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서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과 같다. 계약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개발공사는 2017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 부지에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지방공기업평가원)를 거쳐 총사업비 2032억 원을 투입해 1193가구(공공분양 360가구, 공공임대 833가구) 계획을 세웠다.

    2021년 3월 주택건설계획 승인을 받은 후 설계·시공 병행방식(우선시공분 포함)으로 시행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A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2021년 6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 목표였다. 

    하지만 시공사는 이후 잦은 공사 연장을 신청했다. 1차(19일), 2차(20일) 연장에 이어 3차(75일)까지 연장을 요구했다. 

    3차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이달 24일로 준공이 늦어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늑장 준공으로 부담해야 할 지체배상금 부담 주체가 당초 시공업체인 A건설에서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로 뒤바뀌어, 도민 혈세로 변제하게 된 것이다. 금액은 86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