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모티브 경쟁사 옥죄기 '기획 고소' 완패검찰 "영업비밀 아냐, 증거도 없다"코렌스 "비밀보호가 시장 봉쇄 수단 돼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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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렌스 전경.ⓒ코렌스
SNT모티브의 막무가내식 고소가 결국 중견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기 위한 '기술 보호를 가장한 진입장벽'이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은 SNT모티브가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 고소사건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누명을 벗었다.검찰은 유출된 영업비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혐의를 입증할 정황조차 없었다고 명시했다.이번 사건은 2022년 SNT모티브가 코렌스 측을 상대로 "인력과 영업기밀을 빼갔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촉발됐다.하지만 정작 고소는 직원 퇴사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야 이뤄졌고, 고소장 접수는 보도자료 배포보다도 5개월이나 늦었다. 고소 시점과 절차 모두 석연치 않았다.수사 과정에서도 SNT모티브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누락하며 1년 이상 끌었다.이로 인해 오히려 고소당한 코렌스가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에서는 SNT모티브가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사건을 유지하며 언론을 통해 경쟁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특히, 고소 대상이 된 직원들은 모두 퇴사 당시 방산업체 특성상 철저한 보안심사를 거친 인물들이며, 아무런 문제 없이 퇴직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퇴사 수년 후 느닷없이 영업비밀 유출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더욱이, SNT모티브는 코렌스를 포함해 여러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유사한 고소를 남발했고, 이들 사건 역시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SNT모티브는 현재 무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고소 남용이 아닌 의도적 시장 봉쇄 행위였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도 뒤따를 전망이다.코렌스 측은 "이번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은 대기업이 무책임하게 덧씌운 모든 의혹이 얼마나 허술하고 근거 없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판결"이라며 "일부 언론사에 의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된 의혹 제기로 한동안 고객사의 수주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개발 협력 논의가 전면 중단되는 등 이번 사건으로 당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어 코렌스 측은 "영업비밀 보호가 대기업이 신생기업을 경쟁에서 배제하거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억울한 누명을 벗은 만큼, 이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친환경 모빌리티 및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확고한 글로벌 선두주자로 도약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한편, SNT모티브는 항고와 함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