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결재 식비 대비 10배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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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했을 때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 결재한 출장 기간 4일의 식비 692만 원의 약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종환 당시 문체부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출장계획서'에는 2018년 11월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 동안 문체부장관과 공무원, 청와대 직원 등 19명의 식비로 총 6184달러(당시 환율로 약 692만 원)가 책정됐다.당시 공식 일정은 3박4일이었으며, 청와대 직원 3명은 사전 답사 등을 위해 8박9일간 인도에 머물렀다.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도종환 당시 장관은 1일당 136달러, 전 일정간 총 544달러(당시 환율로 약 60만 원)를 식비로 책정해 자신이 결재했다.그러나 영부인, 외교부, 대통령경호실 등 36명의 인원이 탑승한 전용기의 기내식 비용 6292만 원은 김 여사 방문 때 17명의 인원이 추가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공무원 국외출장계획의 식비 692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김정숙 여사는 3박4일 출장 중 2일차에는 사비타 인도 영부인 주최 오찬과 요기 아디티아나트 우타르프라데시주 총리 주최 만찬에 참석했고, 출장 3일차에는 비행기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첫날과 마지막 날에만 기내식을 먹었을 것으로 박 의원은 추정했다.박 의원은 "출장 2일 전 장관이 결재한 공무국외출장 식비와 기내식 비용만 비교해도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며 "문체부나 감사원은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았으며, 문체부는 세부 지출 내역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초호화 나랏돈 관광여행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어 "출장에 동행하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도 영부인의 혈세관광을 첫 단독외교라고 우길 참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