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결재 식비 대비 10배 지출
  • ▲ 2018년 11월 7일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연합뉴스
    ▲ 2018년 11월 7일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했을 때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 결재한 출장 기간 4일의 식비 692만 원의 약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종환 당시 문체부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출장계획서'에는 2018년 11월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 동안 문체부장관과 공무원, 청와대 직원 등 19명의 식비로 총 6184달러(당시 환율로 약 692만 원)가 책정됐다.

    당시 공식 일정은 3박4일이었으며, 청와대 직원 3명은 사전 답사 등을 위해 8박9일간 인도에 머물렀다.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도종환 당시 장관은 1일당 136달러, 전 일정간 총 544달러(당시 환율로 약 60만 원)를 식비로 책정해 자신이 결재했다.

    그러나 영부인, 외교부, 대통령경호실 등 36명의 인원이 탑승한 전용기의 기내식 비용 6292만 원은 김 여사 방문 때 17명의 인원이 추가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공무원 국외출장계획의 식비 692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김정숙 여사는 3박4일 출장 중 2일차에는 사비타 인도 영부인 주최 오찬과 요기 아디티아나트 우타르프라데시주 총리 주최 만찬에 참석했고, 출장 3일차에는 비행기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첫날과 마지막 날에만 기내식을 먹었을 것으로 박 의원은 추정했다.

    박 의원은 "출장 2일 전 장관이 결재한 공무국외출장 식비와 기내식 비용만 비교해도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며 "문체부나 감사원은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았으며, 문체부는 세부 지출 내역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초호화 나랏돈 관광여행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출장에 동행하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도 영부인의 혈세관광을 첫 단독외교라고 우길 참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