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1주택, 2주택으로 공급받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이 30일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형 평수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중소형 주택 2개를 공급받을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형 평수 아파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될 때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소형 평수 2채를 분양 받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2주택을 공급받으면 1가구 2주택, 즉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특히,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처분할 경우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형 평수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종전 대형 평수 1개 주택을 중소형 2개 주택으로 공급받을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 의원은 "부산뿐 아니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오래된 대형 평수의 대단지 아파트가 많다"며 “특히 1990년대 조성된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에서 중소형 평수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기존 소유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폭탄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이어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사업 동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2주택 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개정안도 뒤이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