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분의 2 이상 요구 시 환경부 지정 변경 검토
  •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백종헌 의원실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백종헌 의원실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금정구)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건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1호 법안으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부산 금정구민들은 오랜 숙원이었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식당 면적 제한, 숙박시설 운영 금지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 일대의 개발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부산 금정구의 노포·선두구동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이중 규제로 지역 발전이 지체되는 실정이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하거나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고,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그동안 부산 금정구를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오랜 시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금정구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