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형 규제 개선·협력채널 가동 등 우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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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광역자치단체(시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안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여도, 운영실적 등 12개의 지표를 평가해 33개 지자체(광역 12, 기초 21)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시는 지역밀착형 덩어리 규제 개선,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적극 해소 등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하는 등 지역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양질의 과제 발굴과 지역 주도의 규제혁신에 적극 노력했으며, 수요자 맞춤형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찾아가는 현장규제 신고센터 운영, 공공기관과의 협업 등 현장 민원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또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활용한 부산시-구․군 합동 현장 토론회를 열고, 특히 이를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관리 규제 일부개정'은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부산시가 기업의 애로와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활력과 시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