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돈으로 피해금 '돌려막기''가족 사업' 신뢰 쌓고 위장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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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휴대폰 사업에 투자한다며 지인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90년생 최모(33)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학교 동창생과 이들을 통해 소개 받은 지인 등 45명을 상대로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이들에게 신형 휴대폰이 출시되면 공급 물량이 부족해 미리 물량을 확보해두면 6개월 간 매달 10%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챘다. 또 원금과 수익금을 투자한 날로부터 매달 함께 지급해 6개월 안에 모두 주겠다고 속였다.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폰지 사기 수법을 쓰는 치밀함도 보였다. 최씨는 위장 이혼한 아내의 친 오빠인 대리점주 A씨를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았다.이 과정에서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최씨는 동창생을 비롯한 사회 선후배에게 지인을 소개 받는 등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모았다. 피해자들은 최씨가 약속한 날짜에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26일 추적 끝에 위장 이혼한 전 아내의 집에서 최씨를 붙잡았다.최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동안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타인의 명의 계좌로 추가 투자를 하면 피해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없이 몇 년을 살다 나오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