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위, 여성 몰래 훔쳐보다 신고로 붙잡혀... 경찰, 감찰 조사후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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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A경위(47)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이날 새벽 2시20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노래방 여자화장실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있던 피해자 B씨(20대·여)를 몰래 쳐다본 혐의를 받고있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경위의 신병을 관할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인계하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조사와 징계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