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 피의자, 시신유기 후 집안에 방치... 부친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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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딸 A씨(23)와 A씨의 남자친구 B(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A씨와 B씨에 대해 존속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창녕군 한 빌라에서 A씨의 아버지인 C(66)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살해를 모의한 뒤, B씨가 잠이 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A씨와 함께 유기 목적으로 아버지 시신을 함께 마대에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다음 날인 20일 오후 7시 50분께 “A씨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당국 도움을 받고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씨의 아버지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유족 등 관계인 조사를 벌였지만, 행적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적장애 3급인 이들이 범행 뒤 시신을 유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집에 한동안 방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위해 C씨를 부검하고, 이들을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