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해시 청사 입구 전경.ⓒ김해시 제공
    ▲ 김해시 청사 입구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태풍 차바 피해 복구와 대동면 괴정교 재가설 등 명목으로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38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27억원, 대동면 괴정교 재가설 6억원,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5억원 등이다.

    태풍 피해 복구비는 지난달 태풍 ‘차바’ 피해를 입은 장유 율하천과 진례면 화포천 복구 사업 등에 투입된다. 

    지난 1982년 세워진 대동면 괴정교는 최근 실시된 김해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고 위험등급인 E등급을 받아 기존교량에 대한 재가설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방범용 CCTV는 신도시 지역과 신규 산업단지의 생활안전 및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김해시는 올해 진영읍·상동면 지역 도로개설 8억원,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7억원, 진영 용담2교 재가설 공사 5억원 등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