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부가 지난 10월23일 발표한 '제15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우수상 수상작품인 '지리산-지리산의 가을'(박현영 작가).ⓒ환경부 제공
    ▲ 환경부가 지난 10월23일 발표한 '제15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우수상 수상작품인 '지리산-지리산의 가을'(박현영 작가).ⓒ환경부 제공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임규)는 25일 향후 10년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 비행장치 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한 대상은 초경량 비행장치 가운데 인력 활공기(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등)다. 지리산국립공원 전 지역에 2026년 12월까지 향후 10년간이다. 

    인력활공기 운용은 자연자원의 훼손이 우려되고 이·착륙 과정에서 이용자와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안전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게 공원사무소 측은 설명했다.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장비 착용 및 활공 전 이륙준비 행위를 포함해 지리산국립공원 내에서 제한행위 위반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석훈 자원보전과장은 "자연자원보호와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