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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7일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 및 생활불편규제 분야의 각종 규제를 해결한 사례를 발굴하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16명을 시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말부터 규제 개혁 모범 사례 169건을 대상으로 1차 예비심사를 거쳐 최우수 2명, 우수 6명, 장려 8명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곤충 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완화’를 제안하고 해결한 경남도농업기술원의 이흥수 연구사와 ‘발효차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변경 표시토록 규제 완화’를 건의해 개선한 하동군 전혜전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부모와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의 초본열람 및 교부신청’을 건의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도록 한 함양군 우은영 주무관 등 6명이, 장려상은 ‘쌀소득직불금 관련 경작사실확인 개선’을 건의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낸 산청군 김성혜 주무관 등 8명이 받았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상과 함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0.3점을,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도지사상과 함께 실적가점으로 각각 0.2점, 0.1점을 각각 부여한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흥수 연구사는 “곤충(동애등에)을 활용해 음식물쓰레기를 최종 처리할 경우 국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동애등에 먹이로 쓰는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기준이 완화돼 다행”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최우수상 수상자인 하동군 전혜전 주무관의 발효차 유통기한 개선은 하동녹차가 품질 유지기한이 없는 외국의 보이차나 홍차와 유사한데도 품질유지기한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질 유지기한 대신 제조일자를 표시토록 개선한 ‘식품 등 표시기준’을 올해 내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발효차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변경표시해 판매하게 되면 생산자에게 80억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추산했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공무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현장 규제해결 노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