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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8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2017년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42% 증액된 84억원(국비 66억원, 지방비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9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기준 26%인 주민지원사업 집행률을 두배 이상인 56%를 기록, 국토부의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3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도는 현재까지 336개소에 총 1061억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등을 확충하고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증진 사업과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등 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방문해 타당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박환기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 지역현안사업이 원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