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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창녕군은 지난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직원 교육을 실시 완료했다. ⓒ창녕군 제공
    ▲ 창녕군은 지난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직원 교육을 실시 완료했다. ⓒ창녕군 제공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군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창녕군 및 창녕군개발공사 소속 전 직원 75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직원 교육을 실시 완료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 및 청렴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군 소속 전 공무원에게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1인당 5시간 이상 이수하게 함으로써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과 공무원의 청렴윤리 의식 함양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및 청렴 전문 외래강사 초청특강 실시, 청렴 우수기관 방문 등 청렴체험교육 실시, 청렴연수원 및 공무원 교육원 연수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등 청렴사이버교육 이수, 자체 청렴교육 강화 등으로 전직원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서별 직원 1명에 대해 청렴연수원 교육 수료 후 청렴 멘토로 양성하고 부서별 자체적으로 부정청탁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며, 공사·인허가·보조금·재세정 민원 업무담당자에 대해 청렴 우수기관 현장 체험을 통해 직원 청렴다짐 및 부패개연성 차단 교육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이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부정청탁 및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해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