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핫소스,묵등의 제조설비 ⓒ울산남부서
    ▲ 핫소스,묵등의 제조설비 ⓒ울산남부서


    울산남부경찰서는 식품 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핫소스, 묵 등을 만들어 부산.울산 등지의 대형유통마트 및 재래시장에 유통시킨 A 모(남, 61세)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울산 외곽지역의 빈창고를 빌려 식품가공공장을 차리고 무허가로 비위생적인  핫소스, 묵 등을 제조해 총 6000만 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적이 드문 국도변의 빈 창고에서 간판도 없이 핫소스, 묵 등이 제조·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여 일간에 걸친 잠복근무로 제조현장을 급습해 C 모(남, 50세)씨 등 4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핫소스, 묵 등의 제조에 필요한 스팀보일러, 교반기, 스팀솥 등을 설치하고 피의자 A씨는 원료수급 및 제조을, 피의자 B 모(남, 38세)씨 등은 제조 및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월 2000만 원 상당의 핫소스, 묵 등을 제조해 부산.울산 등 영남권 일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식품제조공장 설치 시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위생검사 등 시설미비로 보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식품공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을 제조, 유통하는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