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지방경찰청 ⓒ 뉴데일리
    ▲ 울산지방경찰청 ⓒ 뉴데일리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 A(37)씨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B씨(64)와 종업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가 빌딩 3, 4층에 간이침대 등 성매매알선 시설을 차려놓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B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후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은 남성 손님들에게 1인당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 하도록 한 혐의이다. 

  • ▲ 불법 성매매 업소 내부ⓒ 울산지방경찰청
    ▲ 불법 성매매 업소 내부ⓒ 울산지방경찰청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안마시술소 영업 관련 내사 중 실제 업주가 조직폭력배라는 것을 파악하고 안마시술소 영업 현장을 단속해 실제업주인 조직폭력배 A씨를 검거했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단속과정에서 압수한 장부를 분석해 조직폭력배 A(37)씨가 지난 3년동안 약 46억의 매출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폭력조직으로 자금 유입여부 등을 확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