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압수한 약재ⓒ 울산 중부경찰서
    ▲ 압수한 약재ⓒ 울산 중부경찰서


    울산중부경찰서는 몸이 아파 병원치료를 받고 나오는 노인들을 상대로 저가 약재를 관절염 등에 특효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한 약재 사기 조직 일당 6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A 모(여, 63)씨에게 저가 약재인 관중(시가 약 6000원) 등을 보여주며 "허리, 관절염에 특효가 있고, 만병에 좋다", "이거 하나 캐려면 산을 3-4개 넘어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약재이다"라고 속여 관중 6개를 80만원에 판매했다.

    또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울산대학병원 앞에서 거동이 불편해 보조기구에 의지해 치료를 받고 나오는 피해자 B 모(여, 63)씨에게 접근해 관중 6개를 120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 2014년 1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울산, 부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월평균 1800만원씩 총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대구지역내 조직(일명 동촌팀)을 이루어 총책, 판매책,운송책,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해 총책이자 판매책인 이○○가  해당 약재들이 모든 질병에 좋은 만병통치약인것처럼 선전을 하면 주변에서 바람잡이가 접근해 이에 동조, 현금을 제시하며 실제 구입하는 모습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또한 피의자들은 저가 약재를 구입하여 고가의 희귀한 약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문가에게 맡겨 손질한 후 판매하였고, 과거 범행시 개인차량을 이용하던 것과 달리 피의자들은 2-3일 단위로 렌트카를 빌려 범행에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울산중부서 고태완 수사과장은 "약재 사기의 경우 작은 노력에 비해 짧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거둘 수 있는 만큼 울산 등 주변 지역에도 유사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노인상대 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