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망미1파출소 차용화 순경ⓒ차용화
    ▲ 망미1파출소 차용화 순경ⓒ차용화


    관공서 주취소란 이대로 괜찮은가?

    겨울이 가고 봄이 옴에 따라 사람들은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활동이 많은 만큼 이래저래 모임도 많아지고 자연스레 술자리 또한 많아진다. 그렇다보면 자연스럽게 음주로 인한 주취소란 또한 늘어나게 된다. 왜 술자리가 많아지면 관공서 주취소란이 늘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한가지다

    시민들의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술을 마시고 지구대·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려도 다음 날이면 웃으며 어제밤 실수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하며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등의 범죄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관공서 주취소란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상습 주취자들은 지구대·파출소내에서 약1시간 이상 소란을 피는 등으로 경찰관이 동시간대 범죄예방 활동 및 각종 사건.사고에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이로 인해 정작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인권보호라는 현실과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이중 잣대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것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주취자 대응에 관해서는 어느나라보다 소극적인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을 개정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다른 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형사소송법 제214조 경미범죄 현행범 체포의 예외규정 '다액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한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현장에서 주취소란 행위가 심하면 주거가 확실해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현재진행형이다. 어제 밤에도 인근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주취자로 인해 경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피해를 보았고 오늘 밤에도 피해를 보고 있고 내일 밤에도 피해를 볼 것이다.

    이제는 그만 할 때가 되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릇된 음주문화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좀 더 양질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협력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위해서는 주취소란에 대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되었으면 한다.

                                                                                         망미1파출소 순경 차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