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 씨 일당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사용한 고급외제승용차 홍보 전단지ⓒ뉴데일리
    ▲ 김 씨 일당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사용한 고급외제승용차 홍보 전단지ⓒ뉴데일리


    1750 만원을 내고 회원6명을 모으면 벤츠 승용차를 주겠다며 거짓으로 현혹한 불법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 총책 김 모(50)씨 등을 구속하고 안 모(38)씨 등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해운대에 사무실을 차린 뒤 회원 176명을 상대로 61억원을 받아 27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고급외제 승용차(벤츠)라는 아이템을 이용해 이를 저렴한 가격에 공동 구매할 수 있다고 sns를 통해 홍보, 1인당 1750 만원을 내고 회원 2명을 모으고, 또 그 2명이 각각 2명씩을 모아 '7명 그룹'을 만들면 최초 가입자에게 68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한다는 미끼로 사람들을 현혹했다.

    김 씨 일당은 서울,대전,광주,김해 등에 지역총판, 이른바 '리더'를 두고 인터넷 등을 이용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며 회원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승용차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사업 초기 홍보효과가 필요했던 김 씨 일당이 6800만원에 달하는 차량 대신 1000만원을 뺀 5800만원을 현금으로 일부 회원에게 돌려주며 이른바 '졸업'을 시켜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조사결과 회원 중 59명은 애초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돌려받고 일명 '졸업'을 했으나 나머지 117명의 가입비는 김 씨가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학생, 회사원, 주부, 자영업자 등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종을 가졌으나 30대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경찰청 김상동 광역수사대장은 "고급외제차라는 아이템을 탐내는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이용해 비슷한 모방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비슷한 다단계조직이 전국적으로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적발해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며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