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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허벅지를 차량으로 친 운전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 내부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승용차에 불을 붙인 자켓을 던져넣은 김 모(38)씨를 일반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경 자갈치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김 모(20)씨를 상대로 안면을 수회 폭행하고 차량 유리와 사이드미러 등을 파손한데 이어 불 붙인 잠바를 차 내부로 집어 던져 넣은 혐의다.
불에 붙은 잠바로 인해 승용차 운전석 내부는 모두 탔다.
이 때 운전자 김 씨는 이미 차에서 내린 뒤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소화기로 바로 차량 화재를 진압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 씨는 경찰에서 "차가 내 허벅지를 쳤는데 운전자가 사과하지 않아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으나 , 차량 주인 피해자 김 씨는 이 부분과 관련해 "나는 차로 김 씨를 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