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경찰청은 3월 개학기를 맞아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한 달 동안은 등․하교 시간대에 스쿨존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여 경찰서별로 주 3회 이상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며, 주․정차 위반 차량은 구·군청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는 총 24명이었으며, 이중 1~2학년이 50%(1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이다. 

  •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위반사항 및 처벌기준ⓒ도로교통법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위반사항 및 처벌기준ⓒ도로교통법

    경찰청은 스쿨존 집중단속과 함께 통학차량과 관련한 법규위반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 운전자가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 후 서행)을 위반하거나,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주요 위반사항 및 처벌기준ⓒ도로교통법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주요 위반사항 및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초등학교 신입생 대상 보행안전 교육 정례화 아울러, 초등학교 신입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생을 대상으로 “차를 보고건너요” 보행안전교육을 정례화 하고 수업시간 노래부르기 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기”, “어린이가 통학차량을 타고 내릴 때 잠깐 멈춰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다시 출발하기” 같은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꼭 지켜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