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외제승용차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7000만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남,37세)는 지난해 9월 17일 남구 삼산본동 사거리 앞 노상에서  모하비 렌트카로 직진신호에 유턴을 하면서 우회전하던 B씨(남,37세)의 BMW 750Li 리스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7000만원 상당을 보험회사에 청구해 편취했나 고의 사고로 밝혔졌다.

    경찰은 A와 B는 친구사이이며  B씨가  A씨에게 범행을 제의했으며 B씨는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를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 ▲ 범행에 사용된 BMW승용차ⓒ 울산지방경찰청
    ▲ 범행에 사용된 BMW승용차ⓒ 울산지방경찰청

    경찰은 또한 실제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지난해 9월 21일 신정동 울산공고 부근 골목길에서 C씨(남,27세)가 운전하는 BMW 520d 승용차의 뒤 부분을 D씨가 운전하는 BMW 645Ci 승용차로 추돌했다며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520만원 상당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C와 D는 울산에 있는 같은 외제승용차 판매사원(딜러)으로 일을 하는 관계며 C가 신용불량자로 생활비 등 형편이 어려워 D씨에게 범행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생활이 어렵자 수리비용이 많은 외제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