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체 934개 어린이집 영‧유아 3만 4676명 대상
  • ▲ 울산광역시청ⓒ뉴데일리
    ▲ 울산광역시청ⓒ뉴데일리


    울산시는 전체 934개 어린이집 영‧유아 3만 4676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공제상품 단체가입 공제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영유아 생명ㆍ신체피해와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상품의 공제범위는 영유아생명·신체피해담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가스사고배상책임 등 총 4종이다.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모든 영유아는 자기부담치료비를 100% 보장 받을 수 있고, 대인배상은 1인당 4억 원, 1사고 당 20억 원 한도, 대물배상은 500만 원 한도, 돌연사증후군 사고발생시 총 1억 원이다.
     
    보장기간은 오는 3월부터 2017년 2월 말까지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제료 지원 사업으로 영유아들의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공제료 납부의무에 따른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되었다. 이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활동이 가능토록 지원함에 따라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