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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이번 지방세 세무조사에서는 중점 세무조사 대상인 법인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과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등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와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 사용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조세회피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실납세자, 고용창출 우수기업,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의하여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08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와 기획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8억원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 추징했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