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주시청ⓒ진주시 제공
    ▲ 진주시청ⓒ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24일 음식점 먹거리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음식점 먹거리 원산지 표시품목이 확대되고 표시방법도 개선되는 등 음식점 먹거리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률이 개정돼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음식업소 위생교육 등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 보관하는 행위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취급하는 등의 농식품 부정유통행위 전반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종전의 원산지표시대상 품목 16개에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축산물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으로 조리하는 경우에만 표시대상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조리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개선이 됐다.

    시 관계자는 “외국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부정유통 농산물로 인해 전국에서 최고로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