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논란 속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남도 본받아라" 일침
  • ▲ ⓒSBS 뉴스 캡처
    ▲ ⓒSBS 뉴스 캡처

     

    "각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은 핑계대지말고 경남도 본 받아라!"




    전국 17개의 시·도 교육청 중 대구·경북·울산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경남도 자체편성' 사례를 언급하며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오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를 대상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 투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시ㆍ도교육청은 어린이집아동에 대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고, 교육부는 누리과정안정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협력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남도 교육청을 대신해 누리과정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한 경남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경남도의 누리 예산 지원 방식을 적극 환영한다고도 발표했다.

  • ▲ 경남도가 지난 5일 누리과정 예산 자체 편성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경남도청 제공
    ▲ 경남도가 지난 5일 누리과정 예산 자체 편성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경남도청 제공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한 경남도의 내년도 예산 총규모 7조 3013억 원(일반회계 6조 2132억 원, 특별회계 1조 881억 원)가운데 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이 편성해야할  누리과정 예산 1444억 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에 따른 반응인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예산부족'을 명분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이 3조 4589억원으로 올해보다 808억원이 늘었고 서울시교육청 역시 내년 예산 8조13억원으로 올해대비 3112억원 상당이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다른 사업에 지장을 준다며 단 0원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경남도는 자칫 내년에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난 5일 이미 밝힌 바가 있다.

  • ▲ 홍준표 경남도지사 ⓒ 뉴데일리
    ▲ 홍준표 경남도지사 ⓒ 뉴데일리


    이같은 방침에 대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횡령'이라는 단어를 쓰며 반기를 들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나 법률 성격이 같은 법정전출금이기에 상계처리에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못박았다.

    누리예산 편성을 두고 이렇듯 논란이 일자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딴죽을 걸지 마라, 박 교육감은 도의 횡령죄, 직무유기죄를 들먹이지만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의 직무유기가 먼저다"라고 박 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전국 지자체와 각 시도교육청에 대한 이번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반발도 경남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주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일면이 있다.

    또한 연합회는 경남도 사례를 들어 "국고냐 지방재정교부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만 3~5세 어린이라면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국가가 보장하는 공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누리과정의 본 목적을 재차 언급했다.

    동시에 누리과정 관련 법률 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조정은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 과제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소모적인 치킨게임은 그만하고 당장 눈앞에 닥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누리과정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간 정치 투쟁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764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했고, 약14만 명의 영유아가 보육을 받을 권리를 잃었다며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특히 연합회는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은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을 향해 "시행령에 대한 위법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있어 법적 책임 주체에 대한 판단을 자제할 것을, 또한 정부를 향해서는 정책 시행의 주체인 만큼 '예산확보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6년도 누리과정 소요 예산 전액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하여 조속히 교부할 예정이며, 단기적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누리예산 편성을 위해 한 발 물러서 전국 교육감들을 설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연합회는 정부와 전국 교육청을 상대로 한 연합회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영유아와 학부모의 권리보호, 안정적인 보육의 실천을 위해 누리과정예산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단체행동, 대국민서명운동, 낙선운동, 형사고발(직무유기)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