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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무등록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해 부당이득을 챙긴 장 모(53)씨 등 3명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없이 개조 화물차를 운행한 혐의로 차량 소유주 17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산에서 무등록 차량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고철상과 폐지수집상 등을 상대로 화물차 483대를 불법 개조(속칭 방통 설치)하고 1억 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화물차 소유주 이모(40)씨 등 177명은 화물차에 적재물을 더 실으려고 적재함 높이를 일반 차량의 2~3배인 100~186cm까지 높이는 등 불법으로 한 대당 300만원 가량을 들여 차량을 개조한 뒤 운행한 혐의다.
속칭 방통의 높이는 캐빈(화물차량의 운전석 부분)보다 높아서는 아니 됨에도 통상 1m정도 높게 설치함으로써 차량이 전도되거나 적하물 낙하의 위험 등을 가진다. -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을 개조한 뒤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개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씨 등은 이런 절차 없이 무단으로 화물차를 운행했다.
경찰은 "적재함이 높아지면 차량의 조정 안전성이 떨어져 전복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진다"라며 "부산지역 무등록정비업소에서 이 같은 개조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